“2018년 한국의 대법원(일본에서 말하는 최고재판소)이 신닛테쯔스미낀(현 일본제철)에 대해 전시기 구 일본제철에서 근무한 한국인 4명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한 판결을 내린 것은 1965년 한일 두 나라가 국교를 정상화하고 체결한 기본조약(한일기본관계조약) 자체를 부정하는 폭거라 할 수 있습니다. 공저자인 주익종, 이우연 두 사람은 소송을 제기한 네 사람의 원고가 ‘강제연행돼 학대를 받았다’고 한 주장 대부분이 날조된 거짓말임을 실증적으로 밝혔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사실은 한국의 대법원은 그 거짓말을 ‘기초적 사실’이라며 재판의 전제로 삼아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파탄 지경으로 몰고가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페이지)
그들은 정부가 주겠다고 하는 보상을 철저히 의식하면서 “임금은 단 한 푼도 받지 못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어지는 회고에서는 그러한 주장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일요일에는 무엇을 했습니까?’하고 물으면 “가까운 마을에 외출해 팥죽도 먹고 극장에도 갔다”고 하는 것이지요.“그 돈은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하고 또 물으면 그제서야 “그 정도의 돈은 받았다”고 시인합니다.이런 사례와는 달리 완고히 앞서 한 주장을 관철시키는 이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울주군 출신의 어떤 이는 “2년 계약으로 홋카이도 탄광에 갔지만, 계약을 연장해 3년 6개월 간 있었다’고 말하며 이후 “돈은 한 푼도 받지 못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옆에 있던 동료 연구자가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계약을 연장한 것입니까?”하고 질책하듯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는 “아, 연장하라고 강제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 고생만 하고 돌아왔다”고 답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자기 증언에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에 감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일본에 간 경위에 관한 기억에도 모순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터뷰 초반에는 눈물을 흘리며 “강제로 끌려갔다”고 말했는데, 인터뷰를 진행하자 ‘강제 연행’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일본에 가고 싶어서 밀항선에 올랐는데, 사기를 당해 실패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약 30여명의 노무자들이 말한 일본에서의 경험에 관한 기억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는 통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었습니다.(348 ~ 349페이지;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 한국어판 ‘에필로그’ 참조할 것)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돈을 갖고 고속도로를 만들지 않았다면 그 돈은 우리에게 돌아왔을 것이다” “박정희가 그 돈을 나라를 위해 썼다고는 하지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남이 가져갔다는 말인가” 등. 나는 사전에 미지불금 공탁 자료에서 각 사람들의 미지불금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 사람의 미지불금은 전혀 없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님께서 받을 돈으로 고속도로도 포항제철도 만들어져 나라고 이만큼 잘 살게 됐으니, 그것으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겠습니까?”하고 말이죠. 그러자 (그 사람은 내 말을) 완고히 부정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된다. 내 돈은 받아야 한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매우 슬펴졌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과 역사를 상대로 거짓말까지 해서 돈을 받아내는 민중의 심성은 대체 어디에서 생겼단 말인가, 하고 말이죠. 그리해서 “나라가 생기고 6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국민은 형성되지 않은 것이다”하고 탄식했습니다. (350페이지)
당초 그들이 제기한 일본에서의 소송은 일본의 이른바 ‘양심적’ 지식인들에 의해 기획돼 지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양국 관계가 이만큼이나 험악해졌음에도 그들의 ‘양심’이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은 결국 한국인의 ‘비양심’을 조장했습니다. 그들의 ‘양심’을 뒤집어 보면 거기에는 2등 민족 한국인을 언제까지라도 돌봐줘야 한다는 거만한 자세가 녹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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