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실사용자’ 김한수 보호 유영하, 본지 취재요청 거부

김한수 보호하며 박근혜 대통령 배신, 진실 은폐하기로 결심 굳힌 듯

이우희 기자 mediasilkhj@gmail.com 2020.03.27 15:42:53

유영하 변호사가 태블릿PC의 실사용자로 밝혀진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계속해서 두둔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기로 마음먹은 모양새다. 

27일 본지는 서초동 남정법률사무소를 찾아 유영하 변호사에게 김한수 건에 관한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출근해 있었음에도 비서는 “다른 일정이 있다”며 본지 요청을 거절했다. 유 변호사는 태블릿PC 관련 본지의 취재전화나 문자 등에 3년 째 일체의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문제는 자신이 데리고 있는 김한수가 태블릿 실사용자라는 사실이 명확히 밝혀진 이후의 태도. 유 변호사는 지난 24일자 변 고문의 국회 기자회견 이후에도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심지어 유 변호사와 긴밀한 관계를 과시해온 가로세로연구소마저 갑자기 “태블릿PC에 대해선 방송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변 대표고문은 “유영하 변호사나 청와대 참모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들이라면 대통령을 억울하게 탄핵시킨 태블릿PC가 사실은 김한수 것이라는 게 밝혀졌으면 가장 기뻐해야 정상”이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김한수를 감싸면 그게 누구든 진실의 적으로 간주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본지는 법원 사실조회를 통해 김한수가 태블릿PC의 실사용자임을 확인했다. 당초 김한수와 검찰은 태블릿PC가 최서원 씨 것이라면서 ‘법인카드 자동이체’ 알리바이를 내세웠다. 김한수는 자신의 회사 마레이컴퍼니 명의로 태블릿을 개설해 이춘상 보좌관에게 전달했고, 이후엔 법인카드 자동이체였으므로 자신은 태블릿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법원은 이러한 김한수의 주장을 인용해 태블릿PC는 최서원의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근 항소심 법원이 카드사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결과, 태블릿 계약서에 적힌 법인카드에는 자동이체가 설정된 사실이 없었다. 만약, 검찰과 김한수가 계약서를 위조했다면 증거조작이다. 

특히, 김한수는 법인카드로 납부된 탓에 태블릿PC의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주장했으나 거짓으로 드러났다. 법인카드로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 요금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태블릿PC 요금을 납부한 사람은 다름 아닌 김한수였다. 김한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태블릿PC의 요금을 전부 자신의 개인카드로 납부해왔던 것이다.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즉시 ‘태블릿PC 실사용자는 김한수’라고 기자회견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처음으로 편지를 써서 태블릿PC 실사용자를 밝혀낸 사실과 증거를 보고했다. 이 사실을 다수의 언론매체와 유튜브 방송 ‘거짓과진실’, ‘신의한수’, ‘이봉규TV’, ‘성제준TV’, ‘뉴스데일리베스트’, ‘락TV’, ‘조덕제TV’ 등이 보도했다. 

유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의 대표변호사를 맡았다. 그는 변호인단이 태블릿PC와 관련해 김한수를 증인 신문할 때, 담당 변호사가 준비해온 질문을 대거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변호인단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다. 이후 유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실에 김한수를 데리고 있었다는 폭로가 있었다. 당시는 국민 수백만 명이 주말마다 서울광장에 태극기를 들고 나와 태블릿PC의 진실을 외치던때다. 

한편, 본지는 유영하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소재를 2018년 10월 5일자 중앙일보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중앙일보는 기사 게재 이틀 전인 10월 3일, 조강수 논설위원이 유 변호사와 단독인터뷰를 진행했다. 당시 중앙일보는 “(박근혜 대통령과) 유일한 소통창구인 유영하 변호사를 3일 오전 서초동 남정법률사무소에서 만나 근황을 들었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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