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김경수 경남지사 수갑 면제 특혜 조사’ 사실상 포기

  • 등록 2019.07.19 18: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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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진정인에게 ‘사건처리지연 안내문’ 보내 “사건처리 못해 죄송, 노력하겠다”...사실상 조사 포기

국가인권위원회가 미디어워치가 제기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치소 수갑 면제 특혜 건(19-진정-0352900)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포기했다. 

인권위는 19일 진정인인 미디어워치 측 앞으로 ‘사건처리 지연 안내문’을 발송했다. 인권위는 안내문에서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진정하신 위 사건을 아직 처리해드리지 못해 매우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진정사건 조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내문에는 ‘김경수 수갑 면제 특혜’ 사건의 처리가 왜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은 없었다. 다만 인권위는 “사건에 따라서는 관련 자료의 분석, 관련 시설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만 판단할 수 있는 복잡한 진정도 많아 일부 진정사건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만 설명했다. 


김경수 수갑 면제 특혜에 대한 진정은 지난 4월 17일 처음 인권위에 접수됐다. 인권위는 사건 접수가 이뤄진지 만 3달 만에야 이번 안내문을 보내왔다. 

피해자인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지난 4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모든 수용자들이 수갑과 포승을 차고 법원에 출석해왔는데 여성도 70세 이상 노인도 아닌 김 지사만 유독 수갑을 면제 받는 특혜를 누렸다면서 옥중에서 처음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변 고문은 서울구치소가 김경수에 대한 특혜를 철회하고, 합당한 설명을 내놓지 않자 본인의 보석심리 재판에 불출석하기도 했다. 

변 고문은 인권위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김경수 지사에게 수갑 면제 특혜를 베푼 과정에 관여한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에 대해선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우희 기자 woohee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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