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민족주의 좌파 세력을 중심으로 용산역에 징용노동자상이 세워지면서, 일제시대 징용노동의 진상에 대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첨예한 입장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한국 측은 당시 징용노동의 수준이 명백한 노예 수준이었음을 역설한다. 반면 일본 측은 일제시대에 징용노동을 실시한 기간은 전쟁 말기의 짧은 기간에 불과했으며 임금의 면에서 일본인과 한국인의 차이가 없었고 처우도 나름 좋았음을 주장한다. 이런 첨예한 대립 상황에서 우선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이다. 이에 본지는 얼핏 한국의 국익과 다소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일단 징용노동과 관련 일본의 관련 입장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시해 한국 측의 보다 정교한 대응을 촉구할 계획이다. |
[기자수첩] 일제시대 징용노동 현실에 대하여 우리가 민족차별에 대해 생각할 때, 통념적 차원에서의 차별이냐, 직장 등에서의 실제적 차별이냐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는 동남아 출신 노동자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통념적으로 그들에게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실제 직장에서 한국인에 비해 그들에게 급여 면에서 얼마간의 차별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생각해 보건대 당시에 제국이 식민지에 대하여 아무런 차별의식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일본과 한국은 민족이 또한 다른 만큼, 출신지(한반도냐 열도냐)에 대한 차별이 있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당시 여러 증언과 자료를 보면 직장에서의 급여, 대우 등은 현재 한국인의 동남아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비교했을때도 나름 양호한 상태였음도 확인되는 실정이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국가총동원령’이 식민지인들(조선인)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본국인들(일본인)에게도 해당된 사항이었다는 것이다. 중일전쟁(1937년)이 발발하면서 다급해진 일본은 1938년 4월 1일 일본에 ‘국가총동원령’을 공포한다. 일본인들에게 일차적으로 총동원령에 적용된 것이다. 이것이 5월 5일부터 조선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이듬해 일제는 1939년 7월 7일 ‘국민징용령’을 제정하며 10월 1일부터 조선 등 식민지에도 시행하게 된다. ‘국민징용령’ 등이 식민지인들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닌, 전쟁의 광란 속에 빠져든 일제하 본국이건 식민지이건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한편으로 이러한 징집, 징용에 참여하는 것이 당시 식민지인로서는 본국 국민의 의무에 동참함으로써 권리를 획득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노력의 일환인 측면도 있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조선에서는 1930년대 초반에 노동파업 등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30년대 중, 후반부터는 일제하 나라 전체가 전쟁의 광풍에 휩싸이면서 사회 전체가 경직된 분위기로 쏠리게 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마치 한국인들만 당시 가혹한 징용에 희생된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일본인들 역시 그러한 징용의 희생자였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물론 외견상으로만 모두 알 수 없는, 차별의식에 근거한 징용상황에서의 한국인들만의 억울한 삶은 있었을 것이다. 이를 부각, 직시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다만, 징용상황 하에서 마치 한국인들만 고대시대나 중세시대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식 과장만 난무하는 것은 한일간 건전하고 이로운 관계 설정 등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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