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MBC 파업 주도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등 소송 2심 선고가 4월 29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PD저널에 따르면, MBC에서 해고된 정영하 전 언론노조MBC본부 위원장, 이용마 전 홍보국장, 강지웅 전 사무처장, 최승호 PD, 박성제 기자 등을 비롯한 MBC 노조 조합원 4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등 소송 2심 선고가 연기됐다.
당초 2심 선고는 오는 4월 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305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작년 1월 17일 1심에서 법원은 원고인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일반 기업과 다른 방송사 등 언론매체는 민주적 기본 질서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공정성의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헌법이나 방송법에 규정돼 있어 공정방송의 의무는 기초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상당수 언론학자들과 법조인들은 이 같은 판결에 “공정방송의 개념은 확립된 것이 없다.”며 “그렇다면 공정방송만 내걸면 파업이 정당하다는 것인가.”라고 이 같은 논리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MBC 사측은 지난 2012년 1월 30일부터 170일간 파업을 벌인 노조 지도부 정영하 전 위원장 등 6명을 해고하고 38명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했다.
2심 선고 연기에 MBC 홍보국 관계자는 폴리뷰와의 통화에서 “법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보연 기자 boyeon24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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