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국보법 위반·성매매 등 인터넷 판치는 유해물에 대책 필요”

  • 등록 2015.03.20 11: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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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인터넷 불법‧유해 정보 2배 급증, 성매매·음란물 가장 많아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유해정보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불법·유해정보 및 위반내용별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가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71,925건이었던 게 2013년에 104,400건으로 늘어났고, 2014년에는 132,884건으로 조사됐다.

불법·유해정보의 유형·수량 별로 보면 성매매·음란이 가장 많았고 이어 도박, 불법 식·의약품, 기타 법령 위반 순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2월 ‘2015년 업무계획’에서 음란물 등 인터넷상 불법유해 정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만큼, 불법·유해 정보 유통방지·대응과 아울러 인터넷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불법·유해정보 증가 추세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방심위가 조해진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정보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2014년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1,137건으로 2012년(682건)과 비교할 때 70% 가량(66.7%) 대폭 증가했다.



조해진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의 유통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에 위해가 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통제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불법·유해 정보의 확산방지를 위해서 정보통신망을 직접 관장하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불법·유해 정보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며 “방심위는 방통위와 협의하여 인터넷상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를 면밀하게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통신심의 관련 법·제도적 보완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이 기자 lclpolivie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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