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세월호 국조 특위 야당위원의 MBC 방문과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내용이 적법한 절차에 근거하지 않은 야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 비판했다.
MBC는 “31일 최민희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MBC에 일방적으로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하겠다고 보도 자료를 통해 알리고, 1일 상암동 사옥을 방문해 조사를 하겠다고 주장했다”며 “현장조사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관련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조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의원 등이 MBC를 찾아온다면 개인적인 단순 방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MBC는 “일반적인 방문이라면 손님을 맞는 예우를 갖출 수 있으나, ‘현장조사’라는 이름의 근거도 없고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에는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MBC는 “법을 만들고 지키는데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들이 먼저 적법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임에 분명하다”며 “현장조사는 위에 적시한 조건일 때만 성립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야당 의원들이 공개적 보도자료를 통해 ‘현장조사’라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언급하는 것은 정파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MBC는 “MBC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정치공세를 중단하여 방송사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며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이 담보돼야 할 방송사를 정치적 무대로 끌어내어 공방에 휘말리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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