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과열·혼탁 조짐, 선거법 위반 사례 속출

  • 등록 2014.03.19 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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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공무원 2명 여론조사 결과 인터넷 언론사 유포 혐의로 구속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곳곳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광주시에서는 전·현직 공무원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권태형 부장판사는 18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광주광역시청 대변인 A씨와 전 대변인실 뉴미디어팀장 B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강운태 광주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터넷 언론사에 배포하고 공무원 신분으로 민주당 당내 경선에 대비해 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등이 구속됨에 따라 이번 사건에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집중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만간 이번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할 방침이어서 이달 말 창당 예정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시장 당내 경선 판도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심민희 기자 smh1775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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