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심 판결에 깊은 유감, 항소할 것”

“재판부가 파업의 목적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

심민희 smh177500@gmail.com 2014.01.17 14:33:09

이해하기 힘든 논리로 MBC 노조의 최장기 파업에 면죄부를 준 법원의 판결에 대해 MBC가 “깊은 유감”이라며 17일 항소 의사를 밝혔다.

MBC는 법원이 2012년 MBC 노조의 파업과 관련한 해고·정직 무효 확인 소송에서 노조 파업에 대한 사측의 징계를 무효로 판단한 데 이 같이 밝혔다.

MBC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사의 공정성 여부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파업의 목적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방송의 공정성 여부가 근로조건에 포함된다 해도 당시 언론노조 MBC 본부 파업은 '방송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노조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시작돼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MBC는 또한 “통상 근로 조건의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이슈에 대해 노사 양측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하지만, 당시 170일간의 파업의 경우, 그러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파업에 돌입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MBC는 이어 “당시 파업의 실질적인 목적은 '대표이사 퇴진'이었으며, 특정 대표이사의 퇴진이 반드시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심민희 기자 smh177500@gmail.com



심민희 smh177500@gmail.com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








PC버전으로 보기

Copyrights 2006 All Rights Reserved | 대표전화 : 02-720-8828 | FAX : 02-720-8838 | 대표이메일 : mediasilkhj@gmail.com | 사업장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길 36, 2층 | 등록·발행연월일 2013년 3월 27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08208 , 영등포, 라00483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58 | 사업자등록번호((주)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 101-86-45323 | 대표이사 : 변희재 | 발행인 : 변희재 | 편집인 : 변희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