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진우, 박지만에 배상하라”

  • 등록 2013.10.16 14: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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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비방’ 시사인 주진우 500만원 배상 판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인 박지만씨가 나꼼수 멤버이자 시사인 기자인 주진우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16일 아버지인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씨가 주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주씨는 2011년 10월 한 출판기념회에서 “성상납 받다가 총 맞아 죽은 독재자는 어디도 없다”, “(박 전 대통령이)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다. 육영재단, 영남대, 정수장학회 등 얼추 살펴보면 모두 10조원이 넘는다”, “박 전 대통령이 64년 독일에 간 건 맞지만 뤼브케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 탄광에 간 건 맞는데 나머지는 다 구라(거짓말)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씨는 주씨가 허위사실로 아버지인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주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냈다.

재판부는 “주씨가 마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처럼 발언해 박 전 대통령의 유족인 박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발언 내용이 진실이라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치인이나 전직 대통령의 경우 사후 행적·업적에 대한 비판은 허용돼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 적시로 고인이나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씨가 같은 혐의로 주씨를 검찰에 고소한 형사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민희 기자 smh1775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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