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사태' 불법시위자 3명 실형

  • 등록 2006.12.15 11: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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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이전사업에 반발해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원과 기아자동차노조 대의원 등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부(성지용 부장판사)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노동당원 정모(45)씨와 기아차노조 대의원 홍모(29), 김
모(37)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국연합 전 공동의장 노모(65)씨 등 3명에게
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지난 5월 평택 대추분교 행정대집행 때 시위
대의 선두에 서서 죽봉과 쇠 파이프로 무차별 폭력을 행사해 공권력 무시 풍조를 만
연시키고 폭력 정당화를 확산시켰다는 점 등을 고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가담 정도와 시위전력 등을 참작해 노 피고인 등 3명에게는 집
행을 2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5월 국방부의 평택 대추분교 행정대집행을 방해하고 미군기지이전
예정지 등에서 불법 집회와 폭력시위 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평택=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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