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사드는 복원, 태평홀은 이전복원, 시장집무실은 현상보존’
서울시는 등록문화재 52호로 지정된 서울시청사 본관동을 현재의 모습 그대로 원형 보존하되, 구조적으로 중대한 결함이 있어 보강공사가 불가능한 파사드와 태평홀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과 이전복원 하기로 했다고 24일(일) 밝혔다.
즉 서울시청 본관동에 대해서는 ‘원형보존’과 ‘복원공사’를 병행하게 되며 보존 및 완공된 본관동은 2011년 건립되는 신청사와 함께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의 정보문화공간으로 활용된다.
시의 이번 결정은 문화재청의 ‘문화재 원형보존’ 권고를 존중해 문화시정을 이루면서도 건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시민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시민안전에 대한 고민과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2008년 8월 문화재청은 본관동에 대해 파사드(건물전면의 입면)와 태평홀, 중앙계단?계단?주앙홀, 돔, 시장집무실 등 주요 시설을 현 위치에 “원형보존”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문화재청장의 권고는 행정지도로서, 법적 강제력은 없음)했으나 본관동의 안전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온 바 있다.
‘복원’은 ‘건물 일부 결함에 대해 보완하는 ‘보강’과는 다르며, 최대한 원형을 살린다는 점에서 ‘보존’에 접근하기 위한 방안이다.
서울시는 준공 당시 원형이 대체적으로 양호한 중앙홀(중앙현관?계단 등) 및 돔은 문화재청의 권고안을 수용해 보존하기로 했다. 또 구조적으로 중대한 결함이 있어 보강공사가 불가능한 파사드 등은 이미 확보한 건립 당시 준공도면과 현재 진행 중인 현장 실측?복원 도면을 바탕으로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한다.
철거에 가까운 E등급 판정을 받은 파사드(건물전면 입면, 중앙현관부분은 제외)는 외부재질이 많이 변질돼 재료의 진정성이 떨어지므로 준공당시 도면을 기준해 완벽하게 복원할 예정이다. 또 구조체에 결함으로 D급 판정을 받은 태평홀은 중앙홀 3, 4층 내에 원형을 그대로 만드는 ‘이전 복원’을 실시한다. 시장집무실은 3층 그 자리에 벽지, 바닥재, 커튼 등의 마감재 그대로 현상보존 한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 2월~5월 외부 안전진단 기관에 예비진단을 의뢰한 결과, 주요 구조를 이루고 있는 콘크리트가 중성화 및 철근부식 등의 구조결함으로 "D"급 판정을, 8월의 정밀구조안전진단 결과 "D급 내지 E급" 판정을 받아 안전 확보 방안이 긴요한 실정이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이 나오면 긴급보수?보강을 하고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E급 판정을 받을 경우엔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보강이나 개축을 해야 한다.
전문가들도 현장실사와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별도 자문 후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건물의 주요 구조부인 기둥, 보 및 슬라브콘크리트의 중성화와 철근부식 등으로 전반적인 건물 붕괴가 우려되고, 보강공사를 하더라도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현상훼손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보수?보강은 건물일부에 결함이 있을 경우 시행하는 방안으로서, 본 건물과 같이 결함이 광범위한 경우엔 공학적으로 재시공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추가의견도 있었다.
서울시는 본관동의 원형보존과 복원공사 병행추진 결정에 따라 문화재 외관 형태의 변경을 위한 ‘등록문화재 현상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등록문화재는 외관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를 일상생활에 맞게 개조?수선할 수 있으며, 일단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은 문화재청에 신고절차를 밟기만 하면 가능하다.
서울시청 본관동은 일제강점기인 1926년 경성부 청사로 지어진 절충식 르네상스 양식의 지상4층 건물로서, 외벽 1층 일부는 화강석으로 짓고 그 외에는 벽돌 위 리싱(진사토) 뿜칠을 했으나 그 후 수차례 증?개축으로 외부 마감은 몰탈 위 석재뿜칠로 변형되는 등 당초 건립 시와 비교할 때 많은 변화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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