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옥외 광고물 정비 본격 착수

  • 등록 2008.08.13 0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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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옥외광고물 정비에 본격 나섰다.

울산시는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고 광고물 정비 붐 확산 등을 위해 ‘옥외 광고물 정비 계획’을 마련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오는 12월21일까지 ‘불법 광고물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요건구비 불법 광고물의 경우 기간 내 자진 신고시 이행강제금 등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한 광고물 등 표시 금지 장소인 도심지내 육교 이용 광고물의 경우 이달말까지 완전 정비하고 9월부터 엄정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며 행정 광고물 및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도 오는 9월말까지 완전 정비키로 했다.

울산시는 광고물 정비 제도 개선 사업도 강력 추진키로 했다.

울산시는 올해말까지 ‘일관성 있는 광고물 지침’을 마련, 내년부터 적용 하고, ‘광고물 설치 절차’도 연장 신청 서류 간소화(건물주, 토지주 사용 승낙서 생략), 연장 신청서 제출 기한 연장(만료전 15일 → 만료일 전후 30일) 등으로 개선키로 했다.

또한 우정 혁신도시, 고속철도역세권 개발, 다운제2임대주택단지, 신규도시개발사업대상지 등의 경우 ‘건물별 광고물 면적 총량제(종전 업소별 광고)를 도입, 오는 12월 2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한 광고주 및 광고업자의 책임성 강화 및 단속 용이를 위해 광고물에 허가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실명제’도 오는 12월 2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편 울산시가 2007년도 옥외 광고물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만5003개의 광고물 가운데 적법은 5만7074개, 불법은 6만7929개로 54.3%가 불법 광고물로 조사됐다.

불법광고물 중 요건구비 3만9709개, 요건불비는 2만8220개(수량초과 1만1041개, 위치 장소 위반 9864개, 규격위반 5983개, 표시방법 위반 1332개) 등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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