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60년 경축 공무원 징계자 특별사면 실시

  • 등록 2008.08.13 0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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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국 60년을 맞이하여 국민 화합을 도모하고, 공무원들이 국가 발전을 위하여 매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현 정부 출범 이전에 징계처분 등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328,33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불법집단행동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이번에 사면되는 공무원 328,335명은 각급 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절차를 거쳐 징계처분 된 36,935명(정직 2666명, 감봉 4,929명, 견책 16,685명, 불문경고 12,655명)과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단순한 실수로 경고?주의?훈계를 받은 291,400명으로서 중앙행정기관 218,643명(66.6%), 지방자치단체 96,604명(29.4%), 국회?법원?선관위 등 헌법기관 340명(0.1%), 군인?군무원 12,748명(3.9%)이다.

금번 공무원 징계사면은 지난 2003년 광복 58주년 때 실시한 이후 5년 만에 실시하는 것으로서,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이번 사면을 계기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국가발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루어 졌다.

참고로 지난 2003년 참여정부에서 이루어진 징계사면 인원은 총 12만5천164명 이었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비위 자와 불법집단행동 관련 비위 자를 제외시킨 것은

공무원의 부정부패 행위와 법을 준수하지 않은 공무원의 불법집단행동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하고 관용의 여지를 없앰으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공무원 징계법령을 준용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재투자기관의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 청원경찰, 별정우체국 직원 등에 대하여도 이번 정부가 시행하는 “징계사면 인사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같은 취지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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