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제2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최

  • 등록 2008.08.12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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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08년 8월 12일(화) 16시 청와대 세종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3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 제2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확정 안건 >
①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교과부 등 22개 부처청 공동)
②200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방향(국가과학기술위원회)
③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교과부 등 15개 부처청 공동)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으로, 신정부의 국정철학과 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 등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의 과학기술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참여를 통해 마련되었다. 동 계획의 핵심전략은 577 전략(Initiative)이다. ’06년 GDP대비 3.23%인 총 연구개발투자(정부+민간)를 ’12년 5% 수준으로 확대하고, 투자를 효율화하는 한편, 7대 기술분야(R&D)를 중점육성하고, 7대 시스템을 선진화·효율화하여 2012년 과학기술 7대 강국을 달성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200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방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과위가 기획재정부에 제시하는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에 관한 검토의견으로, 5개 전문위원회(전원 민간위원)의 심층검토를 거쳐 수립되었다. 국과위는 이를 통해 신규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 예산 증감이 큰 사업, 국가현안 사업 등을 중심으로 53개 사업(계속 48개, 신규 5개)에 대해 투자적정성, 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투자확대?축소 등 5등급의 투자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은 부처마다 상이한 연구개발관련 제도나 규정 등 불합리한 제도를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고 연구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복잡한 연구비 비목구조를 ‘4비목 15세목’에서 ‘4비목 6세목’으로 단순화하고, 대학분야 간접비 제도도 대학 연구현장의 실정에 맞게 대폭 개선하였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연구자?연구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앞으로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R&D 재원배분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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