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08.8.12(화) 제28회 본회의를 개최하여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15개 부처?청이 공동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추진배경]
신정부 출범 이후,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R&D부처는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과 연구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 교육과학기술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08.5.27)
지식경제부: 지식경제 R&D 연구관리 운영제도 효율화 방안 수립 및 홍보(’08.5.30)
그간의 R&D 제도개선에 대하여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연구개발 관련 각종 규제를 고객(연구자) 지향적으로 개선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관리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워크샵(4.25), 연구자 친화적 R&D사업 체제개편 권역별 설명회(7.1~10, 서울, 대전 등 전국)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를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개편*하여 고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창의적 연구성과를 위한 연구 자율성 강화**한 점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것이 연구현장의 의견이었다.
* (사례) 지식서비스 R&D과제 수행시 기업인건비 현금 지원
** (사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학 기술료 정부납부(20%) 폐지
하지만, 연구자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개선은 미흡하였으며, 연구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낮은 수준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연구자 입장에서는 연구 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비 집행*에 대해 더 많은 자율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 연구자 및 지원인력 : 복잡한 연구비목으로 인한 연구관리 행정부담 상존
대학 연구자 및 학생 : 대학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석?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인건비 지원 등
연구기관 입장에서는 연구비 집행 기준, 절차?서식, 연구결과 소유권 및 기술료 등과 관련하여 범부처 공통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15개 관계부처는 합동 작업을 통하여 연구관리 규제 완화 및 연구성과 확대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연구비 비목구조 개선) 복잡한 연구비 비목구조를 ‘4비목 15세목’에서 ‘4비목 6세목’으로 단순화하였다. 인건비의 경우, 내?외부인건비를 통합하였으며, 연구실(Lab) 단위로 학생 인건비(외부인건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 풀링제를 도입키로 결정하였다. 직접비는 유사세목을 통합하여 7세목을 3세목*으로 간소화하였다.
*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舊 연구활동진흥비에서 식대 제외)
간접비는 5세목을 통합*하고, 세목별 별도 계상기준을 폐지하였으며, 지급된 간접비 내에서 주관기관의 자율적 집행**을 허용할 계획이다.
* ‘간접경비’가 ‘간접비’로 전환됨에 따라 간접비율 산출?계상방식 수정
** 간접비 용도 확대(주관연구기관 차원의 능률성과급 지급 허용 등)
② (대학분야 간접비 지원제도 개선) 대학분야 간접비 제도도 대학 연구현장의 실정에 맞게 대폭 개선된다. 간접비 지급율을 ‘원가계산 방식’ 기준으로 ’12년까지 30%로 확대할 계획*이며, 간접비 지급방식도 고시율 정률?분리 지원제로 일원화**하여, 향후 출범될 (가칭)?한국연구재단?에 적용할 예정이다.
* (’08) 23% → (’09) 25% → (’10) 27% → (’11) 29% → (’12) 30%
** 고시된 지급률 “정률”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성격에 따라 예외 인정
간접비 집행용도를 현행 “당해 과제 지원 부문 소요경비”에서 “연구 활성화 및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소요경비”로 확대키로 하였다. 연구비 중앙관리제 정착을 위하여 연구비 중앙관리 정도를 원가계산 방식에 의한 간접비 지급률 결정에 연계?반영할 계획이다.
③ (사업관리 절차 개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연구관리 규제 완화를 위해 불필요한 보고?승인사항 등을 폐지하고, 부처별 R&D 관리규정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부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일정규모 이상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연구지원 행정 전담요원 배치를 허용(간접비내 계상?집행)하는 한편, 대학 또는 출연연구기관이 국가 연구과제 응모시 산업체 대응자금을 의무화하는 각종 규제를 폐지*토록 하고, 연구비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R&D 부처의 전자협약 및 정산체계 도입을 확대키로 하였다.
* 연구과제 선정시 대응자금 가점제도 폐지
④ (연구관리 자율성?책임성 강화) 연구자?연구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였다.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산제도를 개선*하고, 연구비 관리 인증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전수정산 → 샘플정산 (정산시스템이 없는 기업은 현행 전수정산 유지)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비 유용시 연구책임자와 주관 연구기관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키로 하였다.
⑤ (소유권 및 기술료 제도 개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결과 소유권 및 기술료 제도를 개선키로 하였다. 연구성과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등 연구결과의 소유권을 현행 지분에 따른 공동소유에서 주관기관 단독소유로 전환할 계획이며,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결과 전용실시권 및 소유권 양도시 우선권을 부여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유인을 마련하였다. 기술료 징수방식도 수요자인 기업 중심으로 개선*하고, 사용방식을 연구자 사기진작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 기술료 징수시 매출정률제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기대효과]
이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수립을 통하여, 대학, 기업 등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연구비 정산절차 간소화 등으로 연구자에 대한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비 정산의 자율성 제고로 연구관리 전문기관이나 연구책임자가 연구기획이나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연구비 유용 연구책임자와 주관 연구기관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을 통하여 연구관리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토록 하였다. 또한, 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약하거나, 연구결과의 기술 사업화를 제약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확산이 보다 원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추진계획]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수립의 후속조치로써,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금년 하반기 추진 예정인 공동관리규정 법률화* (’08.5월, 국과위 심의?확정)시, 동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며,
* ’08. 5. 6, 국과위 심의?확정내용 : 범부처 R&D사업의 기본관리 규정인 現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보완하여 법률로 격상
범부처적으로 ‘연구자 중심의 R&D사업 관리개선’을 위해 부처별 R&D 관리제도 개선실적*을 금년 12월 개최 예정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12월)하여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공동관리규정(대통령령) 이상의 추가 규제완화 실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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