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등기소를 가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등기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12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민원인이 등기소에 가지 않고 해당 시장?군수가 관할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대행)하도록 하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9월 1일부터 모든 시?군에서 실시한다.
그동안 민원인들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이 있으면 건당 5만~10만원의 수수료를 들여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변경해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뒤따랐다.
하지만 건축물 등기촉탁제가 시행되면 건당 등록세 3천600원, 등기수수료(수입증지 2천000원)만 부담하면 등기촉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번?행정구역 변경, 면적?구조?층수 변경, 건축물철거?멸실 등의 건축물대장상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에서 직접 등기를 촉탁하고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처리 결과를 알려주는 원스톱 민원행정 서비스로 처리된다.
다만 건축물 신규등록(신축)의 경우는 제외된다.
이승옥 전남도 행복마을과장은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민원인이 부담하는 대행수수료가 연간 3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등기소 방문을 위한 경제적?시간적 비용 절감 등으로 민원인들의 변경이 쉬워짐에 따라 건축물대장과 법원등기부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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