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노인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 등록 2008.08.12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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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오는 10월까지 노인보호구역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노인 교통보호에 나선다.

설치 지역은 서구 화정동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 200m 구간과 광산구 운남동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 300m 구간 등 광주지역 2개 노인보호구역이다.

이들 지역은 왕복 5~6차선 도로로 시간당 150~300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으로, 시는 노약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보행 신호시간을 늘리고, 자동차 최고속도도 30~50km/h로 제한하게 된다.

이와함께, 과속방지턱 8곳과 보행자 방호 울타리 1㎞도 설치한다.

노인보호구역은 지난 2007년5월1일 노인복지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공포돼 2007년11월1일 노인복지시설 설립 운영자의 건의와 광주광역시장의 신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에서 노인복지시설 주변 도로변 2곳을 노인보호구역 지정, 관리하고 있다.

노인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은 노인복지시설 주변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 수요,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 부속물의 설치현황,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수 및 통행로의 체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지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광주지방경찰청과 협의해 연차적으로 노인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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