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최근 일부 피부관리실 등에서 불법 ‘의료용표시기(문신기)’를 이용한 문신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금번 단속은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피부관리실과 미용실, 문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최근 일부 피부관리실 등에서 불법 ‘의료용표시기(문신기)’를 이용한 문신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금번 단속은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피부관리실과 미용실, 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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