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원장 박종국)은 낚시어선 어업인을 대상으로 8월 12일 부산동부수협에서 해기사면허 취득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박직원법의 개정으로 낚시 승객을 승선시켜 운항하는 5톤 미만 소형어선도 2008년 10월부터 해기사면허를 소지해야 운항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수산과학원에서는 지난해부터 사하구, 강서구, 해운대구 어업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해기사면허 취득 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은 해상 조업 등으로 해기사면허 취득을 위한 별도의 교육을 받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면허취득 규정 및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수산과학원에서 실시하는 어업현장 위주의 맞춤형 교육으로 이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어 어업인에게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교육은 기장군 어업인 40여 명을 대상으로 해기사 자격시험 응시안내, 개인별 승무경력에 맞는 취득방법 등을 실시하고, 만약 필기시험으로 면허를 취득해야하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별도로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2008년도 제7회 해기사시험 원서접수는 8월11일~8월14일까지이며, 한국해양수산연수원(남구 용당동, 전화 620-5830~4)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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