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소방본부, 위험물?소방분야 민원처리 최고 44일까지 단축

  • 등록 2008.08.11 13: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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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소방본부가 위험물과 소방시설분야 등의 민원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기간이 분야별로 최고 44일까지 단축됐다고 11일 밝혔다.

분야별 단축기간은 위험물의 경우 위험물설치허가 등 11종에 대해 기존 법정처리일 63일에서 46일로 17일이 단축됐다.

또 소방시설분야는 건축허가동의 등 11종이 139일에서 95일로 44일이, 소방시설공사업 분야는 소방감리신청 등 11종이 69일에서 48일로 21일이 각각 줄어 평균 30.3%가 앞당겨졌다.

민원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도민의 경제?시간적 부담 절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전남도 소방본부는 이를 위해 민원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결재과정 축소와 상호?용도?구조 등 소방시설 변경이 없는 신고는 완공시 일괄처리토록 했으며,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단축처리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마일리지 운영은 민원 단축처리 일수에 따라 1일 1점을 기본 점수로 하며, 단축처리한 일 수만큼 담당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처리기간을 초과하면 감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양형 전남도 소방본부장은 “민원 처리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마일리지제를 도입했다”며 “올 연말부터 우수 소방관서 및 담당공무원에 대해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와이어 desk@newswi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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