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12(화) 11:00 서울시청 간부 회의실에서 오세훈 시장과 송효순 (주)에코에너지홀딩스 대표이사, 스웨덴 SBI(Swedish Biogas International AB)사의 임원인 요나스 알버트(Jonas Ahlbert), 스웨덴GBL(Greenlane Biogas Limited)사의 임원인 돈 더프(Don Duff), (주)서남환경 김경환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서남물재생센터 Bio Gas 차량연료화 사업을 위한 협약 체결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는 선진국의 기술?자본 유치를 통해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오이가스(소화가스)를 정제하여 차량연료(바이오메탄)를 생산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년부터는 바이오메탄을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량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소화가스(바이오가스)는 메탄 성분이 60%가량 포함된 것으로서 우리가 일상생활 중 사용하고 버린 하수를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량(서남물재생센터의 경우 하루 평균 86,000㎥) 발생하고 있다. 이중 대부분은 하수처리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로 활용되지만 나머지는 소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메탄의 함량을 높이는 정제과정을 거치면 바이오메탄(CH4 97% 이상)이 되어 자동차 연료와 도시가스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소화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 실용화하는 사업은 국내에서도 여러 자치단체가 시도하고 있으며, 국내 기술이 부족한 관계로 외국의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자동차용이나 난방용 연료기준 등 활용에 필요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본격적인 활용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을 통하여 데이터를 확보한 후 환경부, 지식경제부와 협의하여 연료기준 설정, 판매 등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한 후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주)에코에너지홀딩스, SBI사, GBL사, (주)서남환경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주)바이오메탄서울이 사업비 34억원을 투자하여 정제설비와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서남물재생센터에서 공급하는 하루 7,000N㎥의 바이오가스를 정제하여 약 3,000N㎥ 의 바이오메탄을 생산한 후 마을버스, 청소차 등에 CNG가격의 85%수준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이는 마을버스 30여대를 하루 종일 운행할 수 있는 양이다.
차량연료로 활용할 바이오메탄는 일반화석(휘발유, 경유 등) 연료보다 대기오염 방출이 적은 천연가스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서 대기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이오메탄은 기존에 사용하는 화석연료(천연가스)를 대신하여 차량연료로 사용되므로 이산화탄소를 새롭게 발생시키지 않는 자연 순환형 연료로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대비에도 큰 기여를 할 전망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바이오가스 사용으로, 이산화탄소를 약 2,100톤/년 감축하여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으로 인정받아 탄소배출권 소득도 약 5억원(10년간)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사업의 바이오메탄생산량은 연간 774천N㎥의 CNG사용 대체로 약 4.6억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경유로 환산시는 연간 900천ℓ 절감 효과 발생)
본 1단계 사업이 완료된 후 2단계로 소화가스를 증량하는 사업과 병행하여 본 사업을 4개 물재생센터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 타 하수처리장, 매립지, 음식물 처리장에 이 기술을 도입할 경우, 바이오 연료 생산, CDM산업 추진 등 Green 산업을 촉진시킬 수 있어, 파급효과가 크게 기대된다.
※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 CDM의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고, 기후 변화협약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교토의정서에 의한 선진국의 온실가스배출 감축의무 달성을 돕는데 있다.
-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서 CDM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그 실적을 자국의 감축실적(CERs 형태로 발급)으로 인정받으며,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자본유치 및 기술을 이전받게 된다.
- 또는 자본과 기술이 있는 개발도상국이 단독으로 CDM 사업을 추진하여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Unilateral CDM방식)
※ 탄소배출권 (CERs :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 CDM사업으로 발생한 온실가스감축량은 CERs이란 형태로 UNFCCC에서 발급하며, 발급된 CERs은 시장에서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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