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喆煥)는 증권?선물회사(이하“회원사”)의 ‘08년 상반기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시황 악화에 따른 거래량 감소로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주문에 대한 적출건수는 ’07년 하반기에 비해 소폭 감소(↓8.3%)하였으나, 동 적출건에 대한 경고 내지 수탁거부 등 실질적인 조치실적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적출대비 조치율 : 8.0% → 9.1%로 증가)
▣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불공정거래를 가장 가까이서 인지할 수 있는 회원사가 고객의 주문단계에서 부터 자체적으로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매매거래를 조기 적출하고 혐의거래에 대해서는 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및 수탁거부조치를 취함으로써 시장의 신뢰와 공공성을 훼손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1차적 시장 감시활동임
* 증권선물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을 위해 회원사들을 감시파트너로 하여 「불공정거래 모니터링」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이는 회원사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활동 노력과 거래소의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등 지속적인 지원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회원사의 혐의거래 위탁자에 대한 조치가 ‘07년 상반기 10,371건, ’07년 하반기
11,687건, ‘08년 상반기 12,196건으로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음
시장별?항목별 모니터링결과에 따른 조치실적
주식시장에서의 조치는 ‘허수성호가’가 3,594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정?가장성매매’ 및 ‘예상가관여’가 각각 2,614건, 1,849건으로 나타남.
ELW시장에서는 ‘종가관여’ 613건, ‘통정?가장성매매’ 566건순으로 조치가 이루어짐
파생상품시장의 경우도 주식시장과 마찬가치로 ‘허수성호가’가 170건으로 가장 많은 조치가 이루어짐
투자자의 불건전 주문에 대한 회원사의 조치유형
혐의거래에 대한 사전예고단계(유선?서면경고 및 수탁거부예고)의 조치는 11,501건으로 전년 하반기 대비 +395건으로 3.55% 증가하였으며, 마지막 단계의 조치에 해당하는 수탁거부조치는 695건으로 전년 하반기 대비 +114건 으로 19.6% 증가
회원사들이 단순한 구두성 경고조치에 그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준법의지 또한 강화된데 따른 결과라고 판단됨
한편 시장감시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회원사 자체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불건전 주문 유형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 및 방법을 개선 보완하여 다수의 시장참가자가 안심하고 참가할수 있는 건전 투자환경을 육성해 나갈 계획임
이에 따라 모니터링 기준의 유의성 제고를 위해 ‘08. 9. 1부터 각 시장별로 적출 항목에 대한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특히 ’수탁거부 계좌정보공유제도‘ 도입으로 한 회원사에서 수탁거부된 위탁자의 정보를 모든 회원사에서 공유하게 됨에 따라, 수탁거부를 통한 불공정거래 예방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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