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법률적 대응”

  • 등록 2006.12.14 17: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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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및 위헌소송 제기 방침


제약협회는 14일 이사회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국내 제약산업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법률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회원사 공동으로 행정소송 및 위헌소송을 제기해 이 방안의 위법 부
당성을 가리겠다고 말했다.


소송 내용은 비용 대비 효과있는 신약만 보험약으로 인정하는 건강보험 의약품
선별목록제도, 특허만료약 및 제네릭 의약품 가격 인하, 사용량과 보험약값을 연계
하는 방안 등이 될 것이라고 제약협회는 말했다.


제약협회는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감내하고 따라가기엔 의약품의 약값 인하 폭이 국내 제약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정도
로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3일 선별등재 방식을 골자로 한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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