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李측 개인정보 여러차례 조회">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2007.08.13 20:58:00

검찰 `호기심에 등본발급' 공무원 기소 검토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국가정보원이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경선 후보 및 가족의 부동산 소유관계 등 개인정보를 여러 차례에 걸쳐 폭넓게 조회한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최근 정치권에서 개인정보 불법조회 여부를 규명해 달라며 국정원장을 수사의뢰하는 등 정보기관의 `불법 뒷조사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온 상태여서 향후 검찰의 관련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13일 검찰의 한나라당 경선 관련 수사 중간발표에 따르면 토지소유 현황이 관리되는 행정자치부 지적전산망에서 200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이 후보 및 가족 10여명의 토지정보를 조회한 60건중 10여건은 국정원이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작년 8월 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 관련 자료를 살펴보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정원 부패척결 TF팀 소속5급 직원 고모씨의 사례도 포함돼 있다.

반면 나머지 40여건의 접속 사례는 공무상 필요에 따른 정상적 업무처리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한 2002년 6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경찰청에 이 후보측의 전과를 조회한 90여건과 주민등록 관련 조회 건수 10여건 중 대다수는 검찰 및 경찰의 정당한 업무 처리로 조사됐지만 목적이 불분명한 건수 중 일부는 국정원에서 열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 자료 중 토지 전산망은 외부 접속이 차단돼 있어 `무단 접속' 가능성은 없지만 주택 전산망의 경우 국정원이 조회한 사례가 있어 검찰은 위법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등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은 자칫 대선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엄정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이 단순한 `호기심'때문에 이 후보측의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가 들통난 사례도 나왔다.

한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와는 무관하게 행자부 주민전산망에 접속해 이 후보측 주민등록초본을 여러 통 발급했다가 검찰 조사에서 적발됐으나 "호기심에 봤다"고 실토했다.

검찰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상태이며 불구속 혹은 약식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prayerahn@yna.co.kr

(끝)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








PC버전으로 보기

Copyrights 2006 All Rights Reserved | 대표전화 : 02-720-8828 | FAX : 02-720-8838 | 대표이메일 : mediasilkhj@gmail.com | 사업장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길 36, 2층 | 등록·발행연월일 2013년 3월 27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08208 , 영등포, 라00483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58 | 사업자등록번호((주)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 101-86-45323 | 대표이사 : 변희재 | 발행인 : 변희재 | 편집인 : 변희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