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공기업CEO 퇴출제 도입

  • 등록 2007.06.11 13: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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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채원배기자][서울메트로·SH공사 등… 경영성과 따라 해임·급여삭감 가능]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경영자(CEO)들은 앞으로 경영성과가 나쁘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출된다.

서울시는 11일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SH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공사 등 5개 산하 공기업 CEO들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창의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에 대해 고품격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영성과계약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CEO는 당해 연도에 달성해야 할 경영목표와 평가기준, 실적에 대한 보상 체계 등에 대해 서울시장과 미리 계약한 뒤 사후 평가를 받는다.

경영성과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책임경영구현(20) △창의 경영추진(30) △고객만족 증진(15) △경영수지 개선(10) △차질없는 공공서비스제공(25)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시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벌여 5개 등급(S,A,B,C,F)을 부여한 후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사장 업무성과 평과'결과를 반영, CEO의 기본 연봉을 최고 10%까지 깎거나 올려 주고 성과급은 월별 기본급의 0~750%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영성과가 우수한 CEO는 월별 기본급의 최고 750%를 성과급으로 받게 된다.

반면 서울시나 행자부 가운에 한 곳으로부터라도 평가등급 하위 2등급을 받은 CEO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인 서울시장이 행장부와 협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경영성과계약을 맺은 5개 공기업 CEO들은 내년 4월30일까지 '2007년 이행실적'을 서울시에 보고해야 한다.
채원배기자 c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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