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단증 서류 조작…국기원 직원 기소

  • 등록 2007.06.07 09: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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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오광수)는 7일 태권도 단증 승급 서류를 조작한 혐의(사전자기록등변작 등)로 국기원 전 전산·운영부장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002년 10월 서울 강남 역삼동 국기원에서 김모씨로부터 "국방부에 근무중인 아들이 태권도 3단 인데 4단으로 승단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하직원에게 지시해 국기원 심사연명부를 조작하는 등 10명의 국기원 서류를 조작해 실기심사 없이 승급 단증을 발급해준 혐의다.
장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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