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인허가 로비' 前국회의원 영장

  • 등록 2007.06.06 2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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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장시복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오광수)는 6일 기초단체장에게 골프장 건설 인허가를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전직 국회의원 H씨(69)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H씨는 지난해 8~9월 경기 여주군 일대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던 G사의 로비스트 차모씨(67·구속)로부터 '골프장 인허가' 청탁을 받고 2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G사의 회장 이모씨부터 로비 명목으로 3억여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이 회사 로비스트 차씨를 구속했다.

차씨는 지난해 9월께 이 회장으로부터 "골프장 건설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직 국회의원 H씨를 통해 여주군청에 청탁해주겠다"며 6차례에 걸쳐 3억1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회장은 여주군청이 골프장 건설 계획을 반려하자, 차씨 등 로비스트를 고용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시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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