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금 심판, 직접 안가도 된다

  • 등록 2007.06.06 12: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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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았을 때 앞으로는 국세심판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심판 절차를 모두 거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원장 이희수)은 오는 7일부터 국세심판 청구인들이 전화를 통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컨퍼런스 콜' 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희수 국세심판원장은 "지금까지 국세심판 청구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할 수 있었지만, 의견 진술을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관 회의에 직접 참석해야만 했다"며 "'컨퍼런스 콜' 제도가 시행되면 모든 국세심판 절차를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서만 해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세심판을 청구한 사람들 가운데 1902명이 지방에 살고 있는 등 현업 때문에 국세심판원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전화를 통한 진술을 원하는 국세심판 청구인은 심판관 회의 3일 전까지 국세심판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ntt.go.kr)에서 '사이버심판청구→사이버민원접수→컨퍼런스콜 신청서'를 클릭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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