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 변협회장 "위안부 직접 납치 사례 많다"

최이락 2007.04.10 11:42:00



쓰치야 고켄(土屋公獻) 전 일본 변호사협회 회장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 일본 정치권 인사들의 위안부 강제동원 증거 부인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10일자 아사히(朝日)신문에 실린 기고문에서 일본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재조사론 등과 관련, "철저한 사실조사에 근거하지 않는 추론으로서는 설득력이 없다"며 "공문서에 '강제'라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 동원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비판했다.

쓰치야 전 회장은 "패전당시 다수의 문서가 소각됐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각 성의 창고에는 상당한 양의 문서가 제대로 조사되지 않는 채 잠자고 있다"며 "(미국 하원에 제출된 위안부 강제동원 비난) 결의안 저지에 나서기 전에 국회에 제출된 '국회 도서관에 전문국(局)을 설치해 자료를 정밀 조사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위안부 결의안과 관련, "미국 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위원회로부터도 일본은 재차 (위안부 문제) 해결을 권고받았다"며 "이는 피해국 뿐 아니라 중립적인 국제기관도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고는 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쓰치야 전 회장은 "아베 총리나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이 '협의의 강제성은 없다' '사실오인이다'라고 주장하지만 근거가 희박한 주장이다"라며 "네덜란드나 한국 등 피해국 정부나 국제기구도 독자적으로 (고노담화가 발표된) 1993년 이후 피해자의 증언 청취 등 조사를 여러차례 실시해 피해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각국의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여러차례 이야기를 들은 결과 특히 중국과 필리핀 등의 점령지의 경우 민간업자가 개입하지 않고 군에 의한 직접적 납치, 폭행, 감금 케이스가 많았다"며 "일본 재판소도 증거조사 결과 강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위안부 결의안을 발의한 미국 하원 마이클 혼다(민주.캘리포니아) 의원에 대한 일본 일각의 비난과 관련, "혼다 의원은 일본이 책임을 자각하는 것이 피해자와의 화해 및 아시아 태평양의 안정을 이끌어내는 길이라고 강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쓰치야 전 회장은 또 "역대 총리는 '사죄'를 언급했지만 총리나 외상이나 한번도 실제 피해자를 직접 만난 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자료 조사와 증언청취를 다시해 위안부와 전시 성적 강제 상황의 실태를 재차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쿄=연합뉴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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