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도 ‘태블릿 조작수사’ 면죄부 1심 판결... 반환소송 승소했으니 태블릿이 최서원 것?

변희재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판사 공수처에 고발할 것... 조작 증거 모른 체 하는 판사들도 조작 공범”

황의원 기자 mahlerian@hanmail.net 2023.12.06 21:07:18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가 이른바 ‘제2의 최순실 태블릿’(장시호 씨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 조작수사와 허위브리핑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패소 핵심 사유 중 하나는 최서원 씨가 올해 7월 받아냈던 태블릿 반환소송 승소다. 이는 앞서 미디어워치의 JTBC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판결 재판부도 제시했던 논리로, 태블릿을 돌려받아 조작 여부를 밝혀야만 하는 최 씨의 궁박한 처지를 법원이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 재판부(재판장 김병휘 판사)는 6일, 최 씨가 박영수 전 특검과 이규철 전 특검보, 당시 ‘국정농단’ 특검팀을 상대로 낸 2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인 최서원 씨의 패소로 판결했다. 

최서원 측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L자 잠금패턴 변경 수정 기록 등 특검이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을 최서원의 것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태블릿 내부 데이터 곳곳에 인위적으로 손을 댔음을 보여주는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의 감정 결과 등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김병휘 판사는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이것으로 특검의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김병휘 판사는 “무결성의 훼손은 오히려, 공판 과정에서 이 사건 태블릿의 증거능력이 부정됨으로써 이를 최서원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수사기관으로서의 잘못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관련 특검 수사에 잘못이 있었으나 그로 인해 최서원이 입은 손해가 없었다는 것이다. 

김 판사는 “이 사건 태블릿에 최서원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메일 등을 삽입하였다는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도 설시했다. 메일 삽입은 최서원 측이 재판 과정에서 주장한 바도 없었던 사실이다. 반면에 김 판사는 재판의 핵심 쟁점 사항인 특검에 의해 이뤄진 태블릿 L자 잠금패턴 변경 수정 문제 등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정민영 당시 특별수사관(현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이 관여한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첫 수사보고서 조작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논리로 면죄부를 줬다.

판결문에서 김 판사는 “hohojung 계정을 최서원이 사용하였다는 특검팀의 입장을 전제로 하는 경우 특별히 그 본문과 결론에 모순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최서원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수사보고서를 굳이 사후에 그 결론 부분만 조작할 이유도 없다”고 설시했다.

정민영 수사관의 수사보고서 본문은 hohojung 계정이 최서원이 아니라 최서원의 안모 비서의 계정임을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보고서 결론은 hohojung 계정으로 봤을 때 태블릿은 최서원의 것이라는 분문과는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다. 김병휘 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이것이 자연스럽다고 결론내린 것.


결정적으로, 김병휘 판사는 최서원이 지난 7월 ‘제2의 최순실 태블릿’ 반환소송 1심에서 승소한 사실을 두고 이를 태블릿이 최서원의 것이라는 근거로 내세웠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의 성지호 판사가 JTBC의 태블릿 조작보도에 대해서 면죄부 판결을 내린 것과 정확히 같은 논리다.

김 판사는 특검 측이야말로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은 최서원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점에 대해서는 “최서원이 이 사건 태블릿에 관한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장시호에게 증여하였으므로, ‘현재’ 이 사건 태블릿의 소유자가 아니다”라는 취지일 뿐이라며 우호적으로 해석했다. 김 판사는 피고 측인 특검의 이런 입장을 판결문에 굳이 소개하면서도 정작 원고 측인 최서원 씨가 “특검 수사 결과로 태블릿이 내 것이라고 했으므로 태블릿을 돌려달라는 것일 뿐이며, 태블릿을 돌려받는 즉시 감정을 통해 조작 여부를 밝히겠다”고 밝혀온 취지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

한편, 김병휘 판사는 태블릿 관련 장시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어도 특검이 수사 당시에 이를 알았다거나 허위 진술을 교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도 설시했다. 관련 장시호의 거짓말이 드러나도 이 역시 특검의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식 논리다.

최서원의 태블릿 소송을 법률적, 재정적으로 지원해온 변희재 본지 대표이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 “어느 누구도 태블릿에 메일이 삽입됐다고 주장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자의로 이를 집어넣고, hohojung 계정 관련 수사보고서의 모순도 판사가 자의로 이를 자연스럽다고 했다”면서 “이 두 건은 허위공문서작성죄로 내 이름으로 공수처에 직접 판사를 고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희재 대표는 “명백한 조작 증거를 제출해도 모른 체 하는 판사들은 모두 증거조작에 참여한 검사들과 같이 조작 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변희재칼럼] 거리로 쫓겨날 JTBC 기자들아, 왜 태블릿 승소 보도 못하는가


JTBC-손석희 손들어준 성지호 판사, 과거 재판서 “‘바이든’ ‘날리면’ 구분 안된다”


서부지법, JTBC-손석희 ‘태블릿 가짜뉴스’ 면죄부 1심 판결... 변희재 “항소하고 판사 고발할 것”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 문제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재판 열려


[단독] 최서원 ‘제2태블릿’ 최초 수사보고 ‘결론’ 부분 조작 밝혀져






황의원 기자 mahlerian@hanmail.net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








PC버전으로 보기

Copyrights 2006 All Rights Reserved | 대표전화 : 02-720-8828 | FAX : 02-720-8838 | 대표이메일 : mediasilkhj@gmail.com | 사업장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길 36, 2층 | 등록·발행연월일 2013년 3월 27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08208 , 영등포, 라00483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58 | 사업자등록번호((주)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 101-86-45323 | 대표이사 : 변희재 | 발행인 : 변희재 | 편집인 : 황의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