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재판 홍성준 검사 불법사찰 의혹 조사하라” ... 변희재, 국가인권위 제소

18일(수), 오후 4시 명동성당 근처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태블릿 재판 홍성준 검사 조사 촉구 기자회견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19.09.16 23:01:39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지난 10일, 태블릿 재판 담당검사인 홍성준 검사를 피고인에 대한 불법사찰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변희재 고문과 태블릿 특검추진위(공동대표 오영국·도태우·김경혜)는 오는 18일(수요일), 오후 4시, 명동성당  근처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관련 조사를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도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8월, 홍성준 검사는 태블릿 재판 1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당청 특수부의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등에 대한 수사 중, 미디어워치가 2012년경~2016년경까지 전경련과 삼성, CJ그룹 등으로부터 총 6억여 원 상당을 광고비 명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 과정에서 특정 대기업을 좌파기업으로 몰아세우며 겁박까지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홍 검사는 CJ 관계자로 추정되는 한 인물을 인용해 “(미디어워치는) CJ를 비난하는 기사를 연속으로 쓰다가 광고비를 요구하고, 광고비를 수령하고 나면 다시 호의적인 기사를 쓰는 행태로 돈을 받아갔다”고도 주장했다. (관련기사 :  홍성준 검사, 태블릿재판 1심 때도 CJ그룹 관련 변희재 불법사찰 의혹 , ▲ 변희재, “좌익에 줄서고 탄핵에 가담한 기업인 CJ를 무너뜨려야”)

이에 더해 홍 검사는 지난 6월, 변 대표고문에 대한 보석취소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변희재는 보석허가 결정이 있은 직후부터 주거지 밖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태블릿PC 조작설 주장을 지지하는 다수인들과 접촉하고, 직접 방송에 출연하거나 사실상 집회로 볼 수 있는 모임에 참여했다”며 변 대표고문이 참여했던 우파 유튜브 방송들과 행사들을 적어내기도 했다. 

이에 변 대표고문은 이번 인권위 제소장을 통해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태블릿 재판과도 무관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러한 검찰의 조사가 ‘불법 사찰’에 해당한다고도 지적했다. 

변 대표고문의 인권위 제소 신청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검찰의 행위는 엄연히 민원인(변희재)의 사적인 경제활동을 국가기관에서 감시·추적한 불법 사찰 행위”라며 “특정 대기업을 좌파기업으로 몰아세워 겁박했다는 허위사실을 의견서에 기재한 것 역시 민원인의 명예와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검사가 대기업 관계자를 인용한 대목에 대해서는 “민원인 변희재가 광고비를 얼마를 받았고, 어떠한 내용의 기사를 쓰는지 등 변희재는 전혀 모르는 영업에 관한 일이고 회사 차원에서는 매우 민감한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나 세밀한 활동사항을 의견서에 기재했는데, 이는 상당한 사찰행위가 있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및 홍성준 검사 측에서는 변희재가 보석이 된 이후에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모임에 참석하는지, 어떤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는지, 어떤 방송에 출연해 어떤 발언을 하는지 시간 순서로 그 행태를 낱낱이 사찰해 기록하고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러한 검사의 행태는 단순히 공소 유지 목적으로 행해지는 통상적인 업무행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위와 같은 정보를 얻기 위해 홍성준 검사가 얼마나 많은 정보 요원들을 사용한 것인지 의심스럽기 그지없다”며 “사적으로 그와 같은 조사를 했다면 그 자금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조사해야 할 것이며, 검찰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위와 같은 조사를 했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민간인을 사찰한 것이 되므로 그 불법성은 더욱 커진다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피고인이 사적으로 광고 계약하는 행위를 명예훼손죄 수사하는 검사가 왜 뒷조사를 하는지 철저하게 규명하여야 할 것”이라며 “검사가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공식적인 수사절차를 통하지 않고 사적으로 추적 조사해서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일본주의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년에 5~1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 언론사가 4년 동안 영업을 해 CJ 측으로부터만 받은 것도 아니고 여러 대기업들로부터 총 6억 원 가량의 광고 협찬을 받은 것을 특혜로 몰아간다는 것이야말로 정확히 언론 탄압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홍성준 검사가 위 항목들 외에도 민원인에 대해 추가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사찰했는지 반드시 조사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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