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위피뺀 휴대폰, 불법MP3만 재생?

  • 등록 2007.04.05 15: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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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제협 "DRM없는 MP3폰 저작권 침해"..KTF와 갈등 불가피


디지털저작권보호(DRM) 기능을 뺀 MP3파일을 둘러싸고 벅스와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는 음반업계가 이번에는 KTF와 갈등을 빚고 있다.

KTF는 최근 출시한 위피 뺀 휴대폰 'KH-1200'에 DRM 기능까지 제외하면서 MP3 음악파일만 재생되고 DRM 음악파일을 재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다. 이 때문에 KTF의 뮤직포털 '도시락'에서 제공하는 DRM 음악파일은 위피 뺀 휴대폰에서 들을 수 없다.

'도시락'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DRM 음악파일을 들을 수 없는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KTF는 '도시락 음원 이용가능'이라고 안내하는 바람에 한때 이용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한 KTF는 도시락 사이트를 통해 위피 뺀 휴대폰에서 도시락 음악파일을 이용할 수 없다고 공지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이 해프닝은 재빨리 수습됐지만 KTF는 더 큰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음제협 등 음원업계가 KTF의 위피 뺀 휴대폰 시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피 뺀 휴대폰 'KH-1200'은 합법 음악사이트에서 제공하는 DRM 음악파일은 재생하지 못하는 대신, P2P등에서 제공하는 불법 MP3파일은 재생할 수 있다.

지난 3일 서울음반 등 9개 음반사가 DRM 기능을 해제한 음악파일을 사용기간 제한없이 월 4000원에 무제한 재생할 수 있도록 한 벅스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업체들은 신청서에서 "DRM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아무런 제약없이 불법 복제가 가능토록 한 것은 디지털 음악시장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만큼 음반업체와 음원업체는 음악시장 유료화를 위해 펼치는 불법 음악파일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2년전 LG텔레콤도 MP3파일만 구동하는 휴대폰을 내놨다가 음원단체들과 갈등을 봉합하는데 수개월씩 걸렸다. 당시 LG텔레콤뿐만 아니라 SK텔레콤과 KTF는 음반산업 유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음반업계와 대승적인 합의를 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됐다.

그런데 2년만에 다시 KTF가 당시 합의를 위반하고 DRM 기능을 해제한 휴대폰을 출시한데 대해 음제협은 '저작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5일 음제협 관계자는 "휴대폰에 외부 장치를 연결해 불법파일을 아무런 제약없이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2년전 DRM없는 MP3폰에 대해 저작권 침해 이유로 반대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음제협과 KTF의 갈등이 수면위로 떠오르는 것은 시간문제다.

음제협은 "공정위로부터 위법판정을 받은 이통사들의 폐쇄형 DRM 정책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고, 이종이형의 DRM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불편한 유료시장보다 편한 불법시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서, 고사위기에 처한 음악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통합DRM 확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mk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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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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