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 1천117명에 2천720억원 추징

  • 등록 2007.04.05 1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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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자 1천117명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벌여 2천720억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추징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2.0% 증가한 것으로 유형별로는 현금 징수 1천198억원, 재산압류 322억원, 소송제기 1천154억원 등이다.

추적조사에 걸린 체납자중 10억원 체납한 부동산 매매업자 A씨는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명의를 B씨에게 넘기고 마치 양도 대금을 받은 것처럼 2005년초 금융거래 내역을 남겼으나 결국 금융추적조사에서 허위 거래 사실이 적발됐다.

또 약품 도매회사의 대주주인 A씨는 회사의 법인세 체납에 따라 자신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것에 대비해 자신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인인 B씨가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는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등이 제기돼있다.

국세청은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에 410개팀, 820명의 체납추적 전담팀을 구성, 재산변동내역 조사 등을 통해 타인명의 재산 은닉 등 여부를 정밀 검증한뒤 압류나 소송을 통해 세금을 추징하거나 채권을 확보한다.

특히 국세청은 "정당한 사유없이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계약을 하면 고발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van@yna.co.kr


경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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