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사전예고제 시행

  • 등록 2007.04.05 1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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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기분 자동차세 1회만 체납된 경우 번호판영치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4월 9일부터 직전기분 자동차세 1건만 체납된 경우에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기 전에 사전 예고를 통해 선의의 납세고객에게 자진납부 기회를 주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인한 민원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번호판 영치예고는 「번호판 영치 예고 차량」스티커를 자동차 전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납세자의 휴대전화번호가 확인되는 경우 문자메시지 전송을 같이 할 예정이며, 영치 예고된 자동차는 전산시스템에 기록되어 관리됨으로써 예고기간(10일간)이 지난 후에도 체납된 자동차는 번호판을 즉시 영치할 예정이다.

그동안, 체납기간과 횟수에 관계없이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모두 번호판을 영치하여, 일시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나, 깜박 잊고 자동차세 납부시기를 놓친 경우에도 번호판을 영치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6개월이 경과되었거나 2회 이상 체납된 경우에는 예고 없이 번호판이 영치된다.

자동차세 체납으로 영치예고기간이 경과되었거나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종전처럼 사전 예고 없이 현장에서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므로 주의가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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