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뒤 북악산 40년 만에 전면 개방

  • 등록 2007.04.05 1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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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문∼홍련사 서울성곽 4.3km 전 구간



청와대 뒤 북악산 일원이 시민에게 전면 개방됐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1968년 1ㆍ21 사태 이후 근 40년 동안 일반인 출입이 전면 통제된 북악산 일원 중 지난해 4월1일 서울성곽 북문인 숙정문(肅靖門) 일대를 일부 개방한 데 이어 식목일인 5일 오전 10시를 기해 일반에 전면 개방했다.

개방 구간은 창의문(자하문)에서 백악나루, 곡장, 숙정문을 거쳐 와룡공원(홍련사)에 이르는 북악산 서울성곽 4.3km 전 구간(쌍방향)이다.

유홍준 청장은 이번 조치에 앞서 지난해 1차로 개방한 숙정문 권역(1.1km) 운영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수렴된 의견들을 반영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당장 '무차별적 개방'을 실시하기보다는 당분간 관람인원과 시간에 제한을 두었다가 점차 개방 폭을 확대해 가기로 했다.

북악산 개방과 관련한 운영 전반은 문화재청 산하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맡는다.

재단은 북악산 일원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안내자와 성곽 해설사를 배치하며, 수문군 교대 의식도 재현키로 했다.

이에 의해 당분간은 휴무일인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시간 간격을 두고 단체관람 형식으로 탐방을 실시한다.

1회 탐방인원은 숙정문, 와룡공원, 창의문의 3개 지역에서 쌍방향으로 100명 내외로 제한된다. 관람신청은 인터넷 접수와 현지 선착순을 적절히 병행한다. 관람료는 없다.

북악산은 40년 가까이 자연림으로 보존된 곳인 까닭에 개방에 따른 산불위험을 피하기 위해 인화물질을 휴대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나아가 사진촬영 또한 허가된 장소에서만 가능하게 했다. 초소나 탄약고를 비롯한 군사시설물은 촬영이 금지된다.




(서울=연합뉴스) taeshik@yna.co.kr


김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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