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사전예고제 시행

  • 등록 2007.04.05 11: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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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채원배기자]서울시는 9일부터 자동차세를 1회만 체납한 경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기 전에 사전 예고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번호판 영치 예고 차량' 스티커를 자동차 전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납세자의 휴대전화번호가 확인되는 경우 문자메시지 전송을 같이 할 예정이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란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독촉기간이 지났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 전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떼어 내어 구청에 보관, 자동차 운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그동안 일시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나 깜박 잊고 자동차세 납부시기를 놓친 경우에도 모두 번호판을 영치함에 따라 많은 민원이 제기돼 왔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을 영치하기 전에 사전 예고를 통해 선의의 납세고객에게 자진납부 기회를 주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인한 민원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 지역에서 자동차세를 체납해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13만2543대에 달했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7만5745대(57.2%),1회 체납은 5만6798대(42.8%)이고, 1회 체납 대부분은 직전기분 체납차량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채원배기자 c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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