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통신분야에 있어 가장 중요한 표준 정립 문제에 있어 양국간 기술표준정책 추진 권한을 인정함으로써 양국간 분쟁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또 각국의 통신사업자가 상대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상호접속 등 필수 요건 등을 보장하기로 함으로써 이미 미국에 진출해 있는 SK텔레콤의 이동통신분야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힐리오'처럼 한국의 사업자들이 미국시장에 진출하는데 있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와이브로(휴대인터넷)처럼 세계 표준으로 인정된 기술을 미국에 수출하는데 있어 장애물을 원천적으로 제거했으며 미국도 한국의 통신시장에 진출하는데 있어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의 통신시장 규모는 2006년 기준으로 약 359조원으로 한국 통신시장 37조-38조원의 약 10배에 달하는 시장이어서 향후 양국간의 통신분야 협력을 통해 `파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외교부가 4일 발표한 한미 FTA 상세내용 요약과 기대효과.
◇ 기술 선택의 자율성
한미 양국은 정당한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기술표준정책 추진 권한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양국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위해 기술표준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와이브로(휴대인터넷)와 같은 기술 표준을 추진할 때 한국이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가 중심에서 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양국은 기술 표준에 관한 정부의 규범을 제정할 때 국내외적으로 통신사업자들에게 다양한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 공중통신서비스의 지배적 사업자와 관련된 의무
한미 양국은 유ㆍ무선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에게 상호접속, 전용회선, 전주ㆍ관로ㆍ도관의 이용 등을 비차별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양측의 무선분야 지배적 사업자는 이같은 의무 적용에서 배제하되 상호접속 의무는 SK텔레콤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 통신사업자가 상대국의 사업자에게 상호접속, 번호 이동, 동등다이얼(dialing parity)을 비차별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동등다이얼이란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사업자와 접속시 추가 코드나 번호 등을 입력하지 않고 국제전화 세자리(예:001, 002 등) 동일한 자리수의 식별번호 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지배적 사업자가 `교차보조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교차보조(cross-subsidization)란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독점력을 통해 획득한 초과이윤을 다른 통신시장에 종사하는 자회사·계열사 등에게 보조하는 행위로, 이미 국내시장에 있어서도 공정위 조사 등을 통해 확립된 관행이다.
◇그 밖의 조치
양국은 또 상대국 해저케이블사업자에 대해 국내 육양(landing) 및 국내 기간통신망 접속 등과 관련해 비차별적 대우를 보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의 통신법상 기간ㆍ별정사업자간 접속 조건에 차이가 있음을 미국측도 인정한 상태다.
한국의 법률체계에 따르면 기간사업자는 설비를 보유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육양국(landing station)에 직접 접속하려면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별정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설비 임차(leasing)를 통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통신분야 협정 도입의 효과
통신분야 강국인 한국과 미국이 이번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는 상당히 크다. 우선 한국의 입장에서는 국내 제도의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고 통신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 혜택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국내 통신사업자가 안정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각종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할 수 도 있다.
특히 휴대전화, 반도체 등 한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IT산업의 경우 미국의 덤핑 관세 등 기존에 미국이 취했던 무역장벽을 뛰어넘어 자유무역이라는 틀 안에서 시장규모를 크게 성장시킬 좋은 기회를 갖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rhe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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