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원정호기자]주택을 2가구 이상을 소유한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가입자 73만명은 9월이후 주택청약 때 1순위에서 배제된다. 또 가점제로 공급되는 물량에 청약할 경우에는 최소 10점의 감점을 당하게 된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 1월 기준으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 480만명의 주택 소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전체의 15.2%인 7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9월 이후 청약제도가 개편되면 주택 청약때 추첨제와 가점제 모두 1순위에서 배제된다.
특히 가점제로 공급하는 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 75%, 초과 50%)에 청약할 경우에는 2순위 이하에서도 주택 1가구당 5점이 감점돼 점수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청약예.부금 가입자 중 1주택 보유자는 139만명으로, 이들은 가점제로 공급되는 주택을 청약할 때에는 1순위에서 배제되고 추첨제 물량 공급때는 1순위가 인정된다.
한편 청약저축 가입자 242만명 중에도 42만명이 1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723만명)의 35.1%인 254만명이 유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원정호기자 meet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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