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검찰이 서울 양재동 농협사옥 매각과 관련해 현대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중앙회 회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죄외에 배임수재죄를 공소 사실에 추가했다.
4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대검중부수는 정회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배임수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는 것을 골자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며 재판부가 이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정 회장은 금품수수행위가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와 연관성 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항소심에서 최소한 배임수재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정 회장은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285평을 66억2000만원에 현대차에 파는 대가로 현대차 김동진 부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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