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복제물 발견즉시 삭제된다

  • 등록 2007.04.04 10: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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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윤미경기자]앞으로 온라인에 불법복제물을 함부로 게재하면 시정권고와 함께 곧바로 삭제된다.

정보통신부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하 컴법)'이 5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 법의 시행령을 개정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직접 온라인 부정복제물 유통을 경고삭제할 수 있도록 '시정권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부정복제물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온라인 부정복제물 유통에 대해 직접 경고하고 삭제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의 이번 조치는 온라인에서 갈수록 범람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부정복제물 유통을 근절시키겠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특히 온라인 부정복제물은 미쳐 손쓸 틈도 없이 순식간에 퍼지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절대적이다. 이에 정통부는 '시정권고' 제도를 마련, 신속하게 부정복제물 유통에 대처토록 했다.

정보통신부 임차식 소프트웨어진흥단장은 "이번 컴법 및 동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면 주요 포털업체의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비롯해 P2P, 와레즈 등을 통해 유포되던 불법SW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미경기자 mk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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