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FTA발효 1년내 개성 특혜관세 인정"

  • 등록 2007.04.04 1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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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 지역 역외가공지역 선정도 가능"



김현종(金鉉宗)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과 관련, "개성공단이 역외가공 방식으로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에 협상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뒤 "구체적으로 협정발효 1년 되는 날 전에 일정기준 하에 개성공단 및 여타 지역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문제에 대해 "미국 행정부 관할이 아니라 상하원 관할이기 때문에 미국 의회와 별도로 교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한미 FTA 일정에 대해서는 "협정은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오는 6월30일 서명할 예정"이라며 "원칙적으로 양국이 국내절차 완료를 서로 통보한 후 60일이 지나면 발효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jbryoo@yna.co.kr


류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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