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안' 공청회 개최

  • 등록 2006.11.28 18: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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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한미 FTA 협상 등으로 법률서비스 개방이 가시화됨에 따라 ‘외국법 자문사법안’ 시안을 마련해 입법 공청회를 11월29일 14:00에 양재동 KOTRA 외국인창업지원센터(IKP)에서 개최한다.

외국법자문사법안은 한미 FTA 협상 등으로 법률시장 개방이 가시화됨에 따라 외국 변호사들이 국내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시장개방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학계, 로펌 및 기업변호사 등과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및 EU 상공회의소(EUCCK) 등 단체 대표로부터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요건, 업무범위, 명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문재완 외대 법대 교수가 발제하고 황보영 대한변협 국제이사, 김갑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서정국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법무팀장, 권혁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법률위원, 채수영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법률위원, 천경훈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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