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타결된 한미 FTA 문화 부문에서 온라인 영화(VOD)는 '디지털 시청각 서비스'에 포함되어 '미래유보' 방식을 취함에 따라 향후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영상콘텐츠에 대해 한국정부가 정책적 개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고 문화관광부가 이날 말했다.
문화부에 의하면 현재 관련 국내법상 디지털 시청각 콘텐츠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 규제가 없기는 하나, VOD가 미래유보됨으로써 향후 우리 정부는 국산 콘텐츠 진흥을 위한 조치, 예컨대 쿼터제 같은 규제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부 관계자는 "영화·음악·출판·게임 등 온라인 시청각 콘텐츠 시장규모가 2005년 기준 연간 1조2천억원 수준이고 2020년에 5조2천억원 수준으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디지털 시청각 콘텐츠가 '미래유보' 대상이 됨으로써 이를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tae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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