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자 40% 강남·서초·송파구민

  • 등록 2006.11.27 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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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집중…대상자 5배↑ 35만1000명, 부과세액 3배↑]

국세청은 27일 종합부동산세 신고대상자 전원에게 과세대상 부동산(물건) 명세서와 함께 자진납부 세액이 기재된 신고서를 발송했다.

해당 납세자는 부동산 내역과 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을 확인한 뒤 실제 보유내용과 일치하면 첨부된 신고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고 이를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신고절차가 마무리된다.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실제 보유내용에 따라 신고서를 재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올해 종부세 부과대상은 지난해 7만4000명보다 5배 가까이 늘어난 35만1000명. 이 가운데 주택분(24만명)과 토지분(13만2000명)을 중복해서 보유한 납세자가 2만1000명에 달했다.

개인은 33만7000명으로 주택분 23만7000명과 토지분 11만9000명이 포함됐다. 법인은 1만4000곳으로 집계됐다.

신고대상 세액은 1조7273억원으로 지난해 6426억원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납세자가 부담하는 전체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4조3974억원으로 지난해 2조4474억원에 비해 54%(1조5500억원)가 증가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그러나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분납을 통해 내년에 낼 것으로 예상, 올해 종부세 세입예산 전망치는 1조1539억원이 될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했다.

<b>◇종부세 대상자 다주택자-수도권에 '집중' =</b> 국세청이 종부세 대상자중 개인 주택분(23만7000) 납세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채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납세자는 16만9000명으로 전체 대상의 71.3%에 달했다.

특히 2채 이상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수가 81만5000채로 과세대상 전체 주택 88만3000채의 92.3%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살고 있는 종부세 대상자가 22만명으로 전체 92.8%를 기록했다. 시·군·구별로 보면 서울 강남이 4만5000명(19.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서초 2만8000명(11.8%), 성남 2만7000명(11.4%), 송파 2만4000명(10.1%) 등이 이었다.

공시가격대별 분포를 보면 16억원을 초과하는 납세자가 1만5000명(6.3%)에 달했다.

<b>◇세금 거부, 피해는 납세자 몫 =</b>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1일. 이에 따라 6월1일 현재 세대별로 합산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 나대지 3억원, 인별로 합산한 사업용 건물의 부속토지 공시가격이 40억원을 넘으면 부과대상이 된다.

신고·납부기간은 내달 1~15일. 만약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내게 된다. 그러나 내년까지는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대신 성실신고자는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해준다. 예컨대 내야 할 세금이 100만원이라면 3만원은 깎아준다는 얘기다.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내년 2월초에 정식 고지서가 발송되고 세액공제 혜택은 없어진다. 2월말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이마저 3월말까지 납부를 거부한다면 그 다음달부터 세액의 1.2%에 해당하는 벌금이 최장 60개월간 매달 추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는 자진신고 세목이기 때문에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세무당국이 발송하는 안내서와 상관없이 납세자 스스로 세금을 내야 한다"면서 "가산세 등 세금을 내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납세자에게 자신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금을 내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체납자가 되기 때문에 금융계좌 추적이나 부동산 가압류 등 단계적인 절차에 따라 강제로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며 "신고납부 기한내에 세금을 낸 후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게 최선의 절세"라고 덧붙였다.
최석환기자 ne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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