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2일 양복점 주인에게 옷을 맞추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강모(50.서울 도봉구)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올해 10월 초순께 진주시 대안동 한 양복점에서 업주 임모(65)씨에게 "정장을 맞추러 왔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지금 돈을 빌려주면 내일 사위와 함께 옷 맞추러 와서 돈을 갚겠다"며 임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68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또 1일 오후 5시30분께 진주시 평안동에 있는 황모(49)씨의 양복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는 황씨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가게 안에서 황씨와 이야기를 하던 중 때마침 가게 앞을 지나던 임씨가 이 장면을 보고 경찰에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진주=연합뉴스) 고준구 기자
rjkoh@yna.co.kr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