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공사(사장 김 재현 www.iklc.co.kr)는 국가중요정책사업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설계기준』을 수립하였다고 2일 밝혔다.
행복도시에 적용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은 보행이 불편한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로서, 지난 1년여의 연구기간을 거쳐 3월달 시민단체,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회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설계기준 수립을 위한 최종 의견 수렴을 마쳤다.
그동안 연구과정에서 공청회 및 전문가회의, 시민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양한 요구와 불편사항을 반영하여 모두가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였으며 우선 행복도시에서 가장 먼저 착공하게 될 중심행정타운 실시설계에 반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행복도시 전체에 적용하게 된다
토공은 우선 장애물 없는 보행네트워크를 위하여 보행망과 도로망을 분리한 후, 보행망과 녹지망을 연계하여 장애물 없는 보행망에 이용시설을 집중시켜 생활권 복합 커뮤니티 공간이 보행으로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보행자 도로는 보행에 장애를 전혀 받지 않도록 장애물구역과 보행안전구역을 분리 설치하고 보행안전구역이 도시전체에 연속되게 하여 보행장애인, 노약자, 유모차, 휠체어 등의 이동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턱을 낮추고 보도경사가 제한 된다
이러한 Barrier Free 개념은 행복도시내 건축물, 공원, 도로, 대중교통에 까지 행복도시와 관련된 전 분야에 적용되며, 특히 향후 구축예정인 U-city와 연계하여 시각 장애인의 횡단보도 이용시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등 적용분야가 계속 넓혀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도시가 될 것이며, 도시기반이 완료되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국제적으로 장애물이 없는 도시(Barrier Free City)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공사는 설계기준을 매뉴얼화 하여 토지공사 관할 전 부서와 공사현장까지 배포하여 시공일선에 있는 담당자들에게 까지 장애물 없는 도시 설계기준을 전파하여 토지공사에서 건설하는 모든 도시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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