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민중연대, 참여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전국 136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는 11월 28일(화) 오전 10시 환경재단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자이면서도 법적으로 개인사업주로 분류 돼 노동3권뿐만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권리마저 박탈되었다”고 지적하고 “소득 불평등과 분배구조 악화로 인해 양극화와 빈곤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더 이상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경제법적 적용을 뛰어넘어 노동법적 적용을 통한 노동3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정부가 특별법 형식으로 마련 중인 집단적 권리와 개별적 권리를 부분적으로 보장하는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방안에 대해서 “노조법과 같은 집단법적 보호는 헌법에도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이며, 외국사례에서도 집단법적 보호를 별도의 특별법으로 다른 근로자들과 구분하는 입법례가 없다”고 지적하고 특별법 적용이 아닌 현행 근기법과 노조법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원석(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오관영(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전성환(한국 YMCA 전국연맹 실장), 전형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대변인), 정광호(한국노총 부위원장), 진여옥(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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