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 이혼해도 `사실혼' 관계라면 연금 지급"

  • 등록 2007.03.30 09: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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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두 번 이혼했다가 연금법상 연금 수급자가 될 수 없는 나이에 다시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가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남편과 두 번 이혼했다가 남편이 72세일 때 혼인신고를 하고 지내다 사별한 뒤 연금을 신청했지만 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A(55.여)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은 원고와 첫 번째 협의이혼 후 약 2개월 외에는 동거를 계속했고 이혼신고 후에도 같이 살면서 자녀들을 결혼시켰으며 함께 여관 등을 경영하며 혼인생활을 유지했다. 또 이혼 기간 중 주민등록등본ㆍ의료보험증 상으로도 원고가 망인의 처로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하면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에 해당해 연금 지급 대상"이라고 밝혔다.

A씨는 예비역 중령인 남편(1933년생)과 1985년 혼인신고를 한 뒤 87년 7월 협의이혼했다가 그 해 9월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1990년 9월 협의이혼했다. 이후 A씨는 2005년 7월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첫 번째 이혼은 사소한 말다툼 때문이었고 두 번째 이혼은 아내가 800만원의 빚을 져 이를 갚을 때까지 형식상 이혼한 것이었으며 두 사람은 이혼 기간에도 계속 함께 살았다.

이후 남편이 2005년 8월 숨지자 A씨는 군인연금을 신청했지만 국방부가 `유족에 해당하는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하나,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는 법 조항을 들어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zoo@yna.co.kr


임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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