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헌홍보활동 국민투표법에 위반되지는 않아

  • 등록 2007.03.29 2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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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3월 29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모임에서 질의한 정부의 개헌홍보 활동과 관련하여 국민투표법 위반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국민투표법 제25조에서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이라 함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하게 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은 국민투표가 실시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고,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특정되어야만 성립한다 할 것임. 그런데 현재로서는 헌법 개정안이 발의·공고되지 아니하여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민투표법 제26조 또는 제28조와 관련한 사전투표운동 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투표운동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개헌홍보활동이 국민투표법상 위반되지는 아니하나 사전투표운동 시비가 있고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 할 국민투표 분위기를 흐릴 우려가 있다는 위원들의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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